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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(아그릭스) 또는 ARS,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
-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
- 농업외 소득이 3,700만원 이하인 농업인
- 과거 쌀/밭/조건불리 직불급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
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직불금 등록 신청서, 증빙 서류.
신청방법
- 농림사업정보시스템(아그릭스)에서 직접 신청(간편신청 2월1일~2월28일)
- ARS 전화(1334 내선 1번)로 신청
- 농지소재지 읍면동(경작 농지 중 경작면적 넓은 지역 읍면동사무소)에서 방문 신청(3월4일~4월30일)
지원액수
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원액수는 농가의 경작면적과 소득요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.
- 소농직불금: 0.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씩 정액 지급합니다.
- 면적직불금: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36~215만 원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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