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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

     

    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
    '실업급여(구직급여)'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.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,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.

     

    1.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대상

   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.
    본인의 잘못 없이 실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  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
  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❌ 단순 변심으로 자진 퇴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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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

    2.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금액

    실업급여는 **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**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    - 최소 금액: 최저임금의 80%

    - 최대 금액: 1일 66,000원 (2024년 기준)

     

    예시) 퇴직 전 평균 일급이 10만 원인 경우
    → 실업급여 1일 지급액 = 10만 원 × 60% = 6만 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기간

    퇴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 동안 지급됩니다.

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
    1년이상 ~ 3년 미만 120일 180일
    3년이상 ~ 5년 미만 150일 210일
    5년이상 ~ 10년 미만 180일  240일
    10년 이상 210일  270일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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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 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

    4. 실업급여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️⃣ 퇴사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
    2️⃣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등록(실업인정교육수강)
    3️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
    4️⃣ 매 4주마다 구직 활동 증빙 후 급여 수령

     

    5.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야 할 일

  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.
    ✔️ 고용24나 민간 취업 사이트등에서 구직 신청
    ✔️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참석
    ✔️ 취업 관련 교육 수강
    ✔️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

    ❌ 구직 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려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6.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

    ⚠️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  ⚠️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불법 취업 또는 허위 구직 활동을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  ⚠️ 만약 이직을 반복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마무리

   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    따라서,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,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💡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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