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'실업급여(구직급여)'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.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,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.
1.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대상
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.
✅ 본인의 잘못 없이 실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✅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
✅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.
❌ 단순 변심으로 자진 퇴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금액
실업급여는 **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**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최소 금액: 최저임금의 80%
- 최대 금액: 1일 66,000원 (2024년 기준)
예시) 퇴직 전 평균 일급이 10만 원인 경우
→ 실업급여 1일 지급액 = 10만 원 × 60% = 6만 원
3.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기간
퇴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 동안 지급됩니다.
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
1년이상 ~ 3년 미만 | 120일 | 180일 |
3년이상 ~ 5년 미만 | 150일 | 210일 |
5년이상 ~ 10년 미만 | 18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10일 | 270일 |
4. 실업급여 신청 방법
1️⃣ 퇴사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
2️⃣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등록(실업인정교육수강)
3️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
4️⃣ 매 4주마다 구직 활동 증빙 후 급여 수령
5.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야 할 일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.
✔️ 고용24나 민간 취업 사이트등에서 구직 신청
✔️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참석
✔️ 취업 관련 교육 수강
✔️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
❌ 구직 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려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6.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
⚠️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⚠️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불법 취업 또는 허위 구직 활동을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⚠️ 만약 이직을 반복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따라서,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,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