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'실업급여(구직급여)'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.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,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. 1.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대상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✅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.✅ 본인의 잘못 없이 실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✅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✅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. ❌ 단순 변심으로 자진 퇴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2. 실업급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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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17. 18:38